제14조
시행 2026.03.24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6.8.29, 2020.1.7>
기준일 2008.03.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6.8.29, 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