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26.03.24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7>
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3.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기준일 2008.03.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7>
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3.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