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시행 2006.07.01재판매가격유지대상상품의 지정절차
제44조 (재판매가격유지대상상품의 지정절차)
①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한 상품의 지정을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 사업내용
2. 최근 1년간의 영업실적
3. 대상상품의 내용
4. 대상상품의 유통경로 및 최근 1년간의 유통단계별 판매가격동향
5. 대상상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조직상황
6. 지정신청사유
1.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