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시행 2006.07.01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
제43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이라 함은 「저작권법」 제2조(정의)의 저작물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2005.3.31>
판결 선고일 2007.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3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이라 함은 「저작권법」 제2조(정의)의 저작물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2005.3.31>
제43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란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다만, 대차대조표 작성 전에 법 위반행위(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 위반행위는 제외한다)가 시정되어 대차대조표에 법 위반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