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2006.07.01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제28조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1.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ㆍ기술향상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3. 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