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제27조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1.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2.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