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제25조 (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불황의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1.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앞으로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2.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이 상당기간 평균생산비를 하회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사업분야의 상당수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