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제20조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4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지정된 당해 연도에 있어서는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7.3.31,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1.3.27>
③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취득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2.3.30>
1. 당해 회사의 명칭ㆍ자본금 및 자산총액등 회사의 개요
2.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수
3.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회사의 순자산액ㆍ출자한도액 및 출자총액
4. 당해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
1. 당해회사의 소유주식 명세서
2. 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 현황표
3. 당해 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4.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5.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6. 제4호ㆍ제5호 및 제1항제4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