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등
제19조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등)
①법 제12조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2001.3.27, 2005.3.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판결 선고일 2007.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등)
①법 제12조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2001.3.27, 2005.3.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제19조(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천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2.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업결합의 신고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계속 보유ㆍ활용해 왔을 것
나. 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