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개정 2002.3.30>
제17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개정 2002.3.30>)
①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개정 1993.2.20, 1995.4.1, 1997.3.31, 1998.4.1, 1999.3.31, 2000.4.1, 2002.3.30, 2005.3.31, 2006.3.29, 2006.4.14>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신설 2002.3.30, 2005.3.31, 2006.4.14>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의 소유지분율은 각각의 계열회사별로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각각의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69조 및 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에 각각의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수치를 합산한 후 각각의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신설 2005.3.31>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의결지분율은 각각의 계열회사별로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각각의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서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에 각각의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수치를 합산한 후 각각의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신설 2005.3.31>
⑤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신설 1993.2.20, 1997.3.31, 1998.4.1, 2001.3.27, 2002.3.30>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삭제<2002.3.30>
4. 삭제<2001.3.27>
5.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2.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제1항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제1항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3. 삭제<2005.3.31>
4. 매년 4월 1일 당시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의결지분율에서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의 소유지분율을 차감(差減)하여 산출한 비율이 100분의 25 이하이고,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의결지분율이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의 소유지분율의 3배 이하인 기업집단
5.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수가 5개 이하이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에 2단계출자(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고 있고, 그 다른 계열회사가 또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집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나.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