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26.03.26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