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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26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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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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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
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5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조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제공
제7조
사례관리 신청
제8조
관계 전문기관
제9조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제10조
사례관리의 종결
제11조
자기돌봄비
제12조
시설급여 이용 지원의 제외
제13조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제14조
전담조직의 평가
제15조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의 취소
제16조
정보의 열람 및 처리 범위
제17조
정보의 열람 및 처리 방법 등
제18조
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제19조
위기아동ㆍ청년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개인정보 제공 절차
제20조
전화번호의 조회 요청 등
제21조
전문기관 인증
제22조
개인정보보호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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