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26 · 보건복지부
판결 선고일 1989.09.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