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2조
시행 1998.01.01호주승계회복의 소<개정 1990.1.13>
제982조(호주승계회복의 소<개정 1990.1.13>)
①호주승계권이 참칭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전항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개정 1990ㆍ1ㆍ13>
판결 선고일 1998.03.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82조(호주승계회복의 소<개정 1990.1.13>)
①호주승계권이 참칭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전항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982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