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2조
시행 1979.01.01호주상속회복의 소
제982조(호주상속회복의 소)
①호주상속권이 참칭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판결 선고일 1981.01.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82조(호주상속회복의 소)
①호주상속권이 참칭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982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