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3조
시행 1991.01.01입양무효의 원인
제883조(입양무효의 원인) 입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
2. 제869조, 제87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판결 선고일 1995.09.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83조(입양무효의 원인) 입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
2. 제869조, 제87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제867조제1항(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