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4조
시행 2005.12.29부부의 공동입양
제874조(부부의 공동입양)
①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배우자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06.01.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74조(부부의 공동입양)
①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배우자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