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5조
시행 1991.01.01혼인의 무효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판결 선고일 1995.11.2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