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4조
시행 2012.02.10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판결 선고일 2012.06.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