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0조
시행 1970.06.18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78.1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