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2조
시행 1998.01.01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98.03.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