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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8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7.05.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1.01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등의 인도, 이전의무

시행 1991.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시행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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