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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3.01.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