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92.05.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