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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66.06.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