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2005.09.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