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20.02.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