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0조
시행 1965.01.01재산상속의 순위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제988조와 제98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판결 선고일 1969.03.1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제988조와 제98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