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시행 1988.09.01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제35조 (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①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를 담당한다.
②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1991.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5조 (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①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를 담당한다.
②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①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整理)를 담당한다.
②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