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시행 1988.09.01심판의 공개
제34조 (심판의 공개)
①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1991.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4조 (심판의 공개)
①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심판의 공개)
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