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1988.09.01재판부
제22조 (재판부)
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②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판결 선고일 1991.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2조 (재판부)
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②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제22조(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②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