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1988.09.01서기 및 정리
제21조 (서기 및 정리)
①헌법재판소에 서기 및 정리를 둔다.
②헌법재판소장은 사무처직원중에서 서기 및 정리를 지명한다.
③서기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정리는 심판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와 기타 재판장이 명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판결 선고일 1991.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1조 (서기 및 정리)
①헌법재판소에 서기 및 정리를 둔다.
②헌법재판소장은 사무처직원중에서 서기 및 정리를 지명한다.
③서기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정리는 심판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와 기타 재판장이 명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제21조(서기 및 정리)
① 헌법재판소에 서기(書記) 및 정리(廷吏)를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사무처 직원 중에서 서기 및 정리를 지명한다.
③ 서기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 정리는 심판정(審判廷)의 질서유지와 그 밖에 재판장이 명하는 사무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