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3
시행 2026.07.01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제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