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ASE
판례
내 리서치
무료 · 가입 없음
법령 검색
CURRENT PROVISION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금융위원회
인쇄
Markdown 저장
자료 저장
현재
법령 시행일 2026.07.01
제38조
청문
시행 2026.07.01
제3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업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7조의5 수뢰 등의 금지
전체 조문 목록
제38조의2 과징금의 부과 →
상호저축은행법 관련 법률자료
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