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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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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6.07.01
제3조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시행 2026.07.01
제3조(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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