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정치활동의 금지 등시행 2026.07.01제28조(정치활동의 금지 등)①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중앙회의 임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