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4
시행 2026.07.01임원
제25조의4(임원)
① 중앙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1명,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5조의4(임원)
① 중앙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1명,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