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5
시행 2026.07.01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22조의5(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상호저축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감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