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26.07.01이익금의 처리
제19조(이익금의 처리)
① 상호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이익금의 처리)
① 상호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