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의 자율심의
제18조의6(광고의 자율심의)
① 상호저축은행이 자신이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매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