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12.07.01의료지원금
제6조(의료지원금)
①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중에서 이 법 시행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개호 및 보장구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