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
시행 2012.07.01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제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18>
판결 선고일 2014.04.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