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
시행 2026.07.01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제4조의3(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에 관련자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의3(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에 관련자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