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
시행 2021.12.09복직의 권고
제4조의2(복직의 권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22.07.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의2(복직의 권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2(복직의 권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