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제3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補償支援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3.24>
②보상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24>
③보상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보상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보상등에 관한 지원
2.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지원을 위한 성금의 모금 및 관리
4.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5.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6. 기타 관련자 및 그 유족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