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12.07.01성금의 모금
제20조(성금의 모금)
①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지원금 및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금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2006.3.24>
판결 선고일 2012.12.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0조(성금의 모금)
①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지원금 및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금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2006.3.24>
제20조(성금의 모금)
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와 그 유족등에 대한 지원금 및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