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의 범위 등)
제2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이하 "관련자"라 한다)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