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12.07.01유족의 범위등
제2조(유족의 범위등)
①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판결 선고일 2014.04.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유족의 범위등)
①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마.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