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2012.07.01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18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보상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