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12.07.01재심
제11조(재심)
①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판결 선고일 2014.04.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재심)
①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11조(재심의)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